신안 천사대교가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흔들림 현상으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KBS 방송화면 캡쳐.
신안 천사대교가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흔들림 현상으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KBS 방송화면 캡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신안 천사대교가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흔들림 현상으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0년 착공, 5800여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초 개통된 압해와 암태를 잇는 도로 전체 10.8㎞ 가운데 7.22㎞가 천사대교로 불리는 교량 구간이다. 이 중 1004m의 사장교 구간에서 바람이 불면 다리 상판이 흔들리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 같은 내용은 7월 24일 KBS를 통해 보도됐고, 국토교통부는 하루 뒤인 26일 해명자료를 내 “천사대교 개통 이후 관측된 진동은 안전성 허용기준 이내로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인 천사대교는 적용 안전율이 2.2로, 일반교량의 안전율인 1.6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이나 불안감이 없도록 9월말까지 진동을 제어하는 제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지난주 금요일(26) 천사대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진설비 등 보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제진장치는 외부진동에 반대 진동을 주어 진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25일 발생한 천사대교의 흔들림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상하 진동폭은 72㎝로 교량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성 기준 범위’ 25㎝를 두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량의 ‘안전성 허용 기준’인 1.4m에는 크게 못미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동은 초속 6~11m의 바람이 수직 방향으로 다리상판과 부딪치는 특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해명에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개통된 사장교인 제2진도대교, 이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제진설비를 보강해 문제를 해결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도로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천사대교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제2진도대교도 준공 후 제진설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고 해명하면서 공개됐다.

사장교 구간의 길이가 1004m로, 484m인 제2진도대교보다 두배 이상 길지만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제진설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설비 보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위치나 지형, 구조물도 다르고 모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진동은 바람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지역 자체가 달라 예측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해외에서도 준공 후 제진설비를 보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은 “같은 사장교라고는 하지만 진도대교와는 형식이 달라 똑 같은 적용은 어렵다”면서도 “풍동실험에서 특성을 찾아냈더라면 좋았었는데 완벽하게 자연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지 않았냐는 생각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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