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강병구 위원장 등이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강병구 위원장 등이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예측한 투자세액공제 효과보다 지금까지의 기업투자 감소가 40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 3.3%포인트(지방세 포함) 인상 정책으로 기업투자 감소가 20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이 가운데 50%는 자본유출로 발생해 오프쇼어링(off-shorring, 기업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조9000억원에 투자 감소 효과는 기재부가 예측한 532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의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감세 정책 도입에 앞서 효과를 예측한 것과 동일한 모형이 적용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27.5%)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원~84만원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앞서 CEA는 기존의 기업 부담(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10% 증가할 때 투자가 10%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상되면서 따른 기업부담은 3.65% 증가한 셈이다.

또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는 약 3.72% 감소한다. 법인세율 3.3%포인트 인상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원 감소했다. 결과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본이 해외로 유출됐다.

연구를 진행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도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법인세율 인상·인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지는 않았다. 조문균 세제실 조세정책과 서기관은 "매년 법인세제실에서 세율조정에 따른 경제 효과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감세안이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투자·일자리 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더욱 끔찍한 것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할 경우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은 1.03%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증세를 통해 3분의 1이 넘는 성장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정부 들어 모든 경제지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에 9만7000명으로 2017년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실업률은 3.8%로 1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양극화도 심해져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17.7%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은 10.4% 증가하면서 5분위 배분율이 5.95까지 치솟아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기업부담이 532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른 법인세율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만 투자감소가 2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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