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업무는 자본시장에서 산업과 시장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는 1029명, 펀드매니저는 1만6074명이 등록돼 있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약 5500~6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2개 업무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업무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고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상당부분 보수가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도 금융투자분석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노동자 재량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전문 즉무로 ‘고도프로페셔널’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고도프로페셔녈 업무는 근무시간과 성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다.

한편,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법령 등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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