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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