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체는 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특정치를 토대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조작된 측정치를 입력했다. 사업장에는 허위 측정기록부를 비치해 환경지도나 점검 등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환경부]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하고 임직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수치 조작)하거나 측정을 안 했으면서도 한 것처럼 조작(측정 가장)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대기측정기록부 1868부를 측정대행업체 A와 B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4차례에 걸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 A와 B에 자가측정을 위탁했다.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오면서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포제련소가 측정치 조작을 요구해 발급받은 측정기록부 중 측정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한 기록부가 276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급 발암물질이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 항목 실측값도 기준치를 19배 초과했는데도 실측값보다 1405배 낮은 수치로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측정치 조작 거부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 행위도 확인됐다.

석포제련소 임원 ㄱ씨는 A업체 대표 ㄴ씨 등에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임원 ㄱ씨와 A업체 대표 ㄴ씨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행업체 3곳은 대구와 경상도 지역 911곳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3년간 대기측정기록부 총 1만8115부를 거짓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와 C업체는 인력이 부족함에도 과도한 자가측정을 위탁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해 측정인력 명의만 등록해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을 빌려준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약 2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허위측정과 관련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환경부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기측정치 조작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도 조작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한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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