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한국경제인총협회는 30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주요 입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총은 정부입법안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수성과 현실적 여건을 국제 표준에 따라 선진화해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간 입장이 균형되기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영계가 입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권고안은 친노동계 교수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됐다. 개선위원회뿐 아니라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 공식 채택되지 못한 안건”이라며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 “그간 경영계가 이같은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공익위원 권고안에 구속받지 않고 노사를 포함한 국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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