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ATTC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에서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5일간 스페인에서 열린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 보호방안과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IATTC는 한국 외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관리기구다. 동부 태평양 다랑어류와 새치류를 관리한다. 부수어획종은 어획 대상 목표종 외에 부수적으로 잡히는 어획물을 뜻한다.

부수어획종 보호방안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 시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해야 한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속한 종이다. 어획은 가능하지만 반입·수출할 경우 거래영향평가서와 어획증명서 확인을 통한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바다거북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해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은 대형 원형낚시바늘만을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IATTC와 더불어 여러 지역수산기구들 간 IUU 어업 선박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선박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수산기구는 △식량농업기구(FAO)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이다. 이를 통해 다른 기구에 등재된 IUU 어업 선박을 IATTC에도 등재할 수 있게 해 IUU 어업 근절의 지역적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옵서버 의무 승선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제도 논의됐다. 옵서버는 조업 관리·감독과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옵서버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IATTC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척을 투입해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 2만7375톤의 19.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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