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방송캡쳐]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5년간 400명 이상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다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옥주 목사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신옥주 목사에 대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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