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실사 과정에서 회계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엄격히 점검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가운데 회계 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 및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개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장 준비 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회계 투명성 관련 사항으로 ▲ 무형자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근거의 적절성 ▲ 우발부채 등 재무 상태 악화 가능성 등 7개 평가 항목이 추가된다.

또 내부 통제 관련 사항으로 ▲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 및 조직 ▲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재무 보고를 위한 정책 유무 등 5개 평가 항목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 체크리스트는 오는 10월 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종전에는 회계처리 오류 및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회계 관련 주요 이슈 사항 및 신뢰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주관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점검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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