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러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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