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시장[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추정액 [사진=금융위원회]

종전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지정되면 앞으로 내게 될 카드 수수료만 우대받았을 뿐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기간에 냈던 수수료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곳)의 98.3%이자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000곳)의 8.1%에 해당한다.

수수료 환급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모든 우대구간(3억·5억·10억·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로 가장 컸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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