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T과 KT가 5G 상용화 이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T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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