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동부경찰서]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경찰이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 영상의 유출경위에 대해 논란이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고유정 체포영상을 몇몇 언론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경찰청이 조사에 돌입했다.

박 전 서장은 사건 초기 ‘부실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지난달 살인사건 등 형사 사건에서 실시하던 현장검증을 고유정만 제외시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일부에선 ‘고유정 체포영상’을 공개를 두고 공익적 목적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사건의 공개를 공보 책임자에 한정하는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비춰볼 때 박기남 전 시장은 ‘체포 영상 공개’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체포영상에서 고유정은 체포에 응하라는 경찰에게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하며 죄가 없음을 주장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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