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맥주 종량세 개편 확정 발표한 가운데, 수제맥주협회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맥주와 탁주 등의 종량세 전환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량세로 과세표준이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리터당 각각 830.3원, 41.7원이다.

이번 발표에 26일 수제맥주협회는 “적극 찬성한다”며 “합리적인 주세제도로 나아가겠다는 기재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개정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맥주산업은 50년 넘게 유지되던 종가세 체계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수입맥주들에 안방을 내어줬다”며 “종량세 전환을 통해 품질 높은 맥주생산에 전념하여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종량세율을 물가에 연동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종량세율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할 경우 맥주업체는 과거 10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치 산술평균 연간 2% 주세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

수제맥주제조업체들은 “실효세율 증가 부분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수정보완하여 주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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