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특혜 채용 관련, 당시 인사팀 직원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 딸)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KT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 쓸 법한데, 김씨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KT 2012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다음달인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 당시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후였다.

또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다.

A씨는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의원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김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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