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제위기 극복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 세법개정안에 임금·부동산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집중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전체 1800만 근로자 가운데 0.11%인 약 2만1000여명 가량으로 정부는 이번 증세를 통해 향후 5년간 누적 3773억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가 상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줄였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사라져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동시에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시 30%, 8년 이상 임대시 75%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 20%, 8년 이상 임대시 50%로 혜택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주택과 상가 중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9억원 이상 겸용주택은 2017년 기준 1만호 가량 된다. 

다만 폐지설이 나돌았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고임금이라고 집중 과세하면 소득주도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이뤄지는 것이냐"며 "기업과 자본이 끊임없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벌어도 번 것같지 않는 과중한 누진세 부담이 작용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