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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화투자증권의 최대주주가 한화첨단소재에서 한화자산운용으로 변경되며 1000억원 증자를 단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자산운용이 신청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한화그룹 금융부문의 지배구조는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으로 이어지는 틀을 갖추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한화자산운용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중대형 증권사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유상증자는 한화자산운용이 참여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이고 증자규모는 1000억 원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2375원이며 상장예정일은 오는 8월 12일이다. 신주는 1년 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로 설정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앞서 유상증자에 필요한 주식 발행가액이 1주당 2375원으로 액면가 5000원을 못미치면서 법원 인가 절차를 밟아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증자가 완료되면 한화자산운용의 한화투자증권 지분율은 19.63%로 한화첨단소재를 제치고 1대 주주가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대로 확충한 자본 일부를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WM)를 비롯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실적 개선을 강하게 이끌었던 WM(웰스매니지먼트)와 IB(투자은행) 사업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디지털 분야 신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재만 기획관리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1조원대의 중대형사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로 단순 자본 확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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