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특고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공정위는 특고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후속대책이다. 특고지침은 사업자와 특고종사자간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해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사업자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령 하위규정(예규)이다.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예시는 △추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초과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적게 지급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을 특고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건설기계기사는 27개 직종 중 레미콘 기사만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굴삭기, 덤프트럭 등 26개 직종 모두가 추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한 계약서 보급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 도입과 보급을 병행 추진해 특고지침 집행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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