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지난 17일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극단적으로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난 일명 ‘충주 티팬티남’ A씨에 대해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충주 티팬티남’을 입건한 원주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몸이나 속옷 차림도 아니었고 성기 노출도 없었기 때문에 ‘음란’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A씨는 17일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 극단적으로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뒤 19일에도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 같은 차림으로 출몰했다가 과다노출 등 혐의로 원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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