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시장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돈 있는 사람이 편안히 투자할 수 있도록 여전히 높은 세금 장벽을 걷어내는 것만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내 일평균 주식결제대금이 489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8% 하락했다. 이런 중 장외 결제대금은 일평균 685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4.9% 급감했다.  

특히 코스피 시장내 거래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1월 평균 12조3269억원에 달하던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달 8조7408억 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다 지난 23일 4조5236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4조1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30개월 만에 최저치다. 정부가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자본시장활성화 대책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이유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은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현행 금융상품 과세체계가 개별 상품별로 이익이 조금만 나더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컨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펀드 환매 수익은 현재 과세 체계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더 쉽게 말해 펀드로 벌어들인 수익이 2000만원만 초과해도, 전체 소득과 합산해 46.2%의 누진과세 대상이 된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측면이 크지만 주식거래세 인하 만으로 전체 시장 활성화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은 자본시장법 관련 8개, 정무위 소관 3개, 국민재산 관련 3개 등 총 14개다. 이밖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즉 자본시장 내에서의 규제 혁파도 중요하지만, 과세 체계에 대한 손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0.05%인하로 전체적인 시장의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제개편을 통해 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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