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17년까지 경기만, 2018년 부산·경남, 2019년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2020년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뼐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사진=해양수산부]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해양공간은 선점식으로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과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ZZ), 대륙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란 비전 아래 △해양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 지속 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오는 2021년까지 해역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전 해역에 대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EEZ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한다.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돼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해양공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주기적 점검 등으로 해양공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는 자료화해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와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 특성을 반영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차등 적용해 계획과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고도화 △참여·협력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기반시설 강화 등 전략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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