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28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 △건강진단 미실시 69곳 △시설기준 위반 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5곳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26곳 △마트‧편의점 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 6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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