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G이샵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그룹 기획사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큐비’, 스타제국 ‘스타랜드’, 에이치엠인터내셔날 ‘FNC스토어’, YG플러스 ‘YG이샵’, 컴팩트디 ‘BTS오피셜숍’, 코팬글로벌 ‘TS이숍’,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엠샵‘, 플레이컴퍼니 ’블락비‘ 등 8곳이다.

제재 대상은 △사업자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위무 위반행위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 등이다. 8개 사업자 모두 쇼핑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고 판매상품 정보도 일부를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BTS오피셜숍을 제외한 7개 사업자는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 취소권을 별도 고지하지 않았다. 또 YG이샵을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여서 고지하거나 철회 가능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등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특히 BTS오피셜숍은 지난 2016년 3월 이후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반품·환불 관련 문의 5건은 단순변심, 예약구매상품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은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이나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쇼핑몰을 폐쇄한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는 101익스피어리언스·에이치엠인터내셔날·코팬글로벌·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에 450만원, 스타제국·플레이컴퍼니 400만원, 컴팩트디 350만원, YG플러스 1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주된 구매층은 10~20대가 많고 대부분이 미성년 소비자들이다. 사업자 청약철회 방해행위 제재로 미성년 소비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정위는 향후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를 지속 감시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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