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광산구와 7년간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어 온 클린광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오는 30일 임시회를 열어 클린광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사진=광산구의회]

이번 조사는 클린광산에서 주장해온 “사회적가치”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광산구의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조사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로 나눠 진행한다.

클린광산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대상은 △최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 적법성 여부 △대행사업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재활용품 이중계근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 △퇴직급여 충당금 미충당 등이다.

또 △대행사업비 집행비용 정산결과 분기별 미제출 건 시정 관련 관리감독 소홀 △조합원 상조회비 임의 집행으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회계처리 △조합원 의사합의 없이 진행된 파업선언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쟁의행위 등도 포함됐다.

광산구의회 자체 조사는 위원수 10명으로 오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감사원 감사가 채택될 경우, 활동을 중지하고 감사 완료 후 시작하기로 했다.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클린광산은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내세우며 이미 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행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며 “그동안 광산구와 클린광산의 갈등 중재와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업과 투쟁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클린광산 근로자 고용승계 등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추진하던 것을 일부 재활용품 처리는 별도 업체 선정과정을 통해 이원화하여 처리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은 채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클린광산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자 지난 6월 30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앞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산구의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T/F를 구성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일원화)을 결정했지만, 클린광산의 반발로 광산구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를 분리하고 사업구역 확대까지 약속했다.

클린광산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이 “사회적가치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파업을 해왔고, 그 와중에서 조합원의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폭로가 이어져 광산구의회 조사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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