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 을)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병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한 경우 개인에게서 구매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운영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조항이 일몰 될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로 인한 손실 발생 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중고차 판매가격 상승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운영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올 연말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일몰되면 전국 수많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김병욱, 김영진, 김종민, 박홍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인재근, 추혜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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