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도로에 매매상들이 노골적으로 성능점검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등록된 정비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성능·상태점검장을 운영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화 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제도 도입 초기 시장 혼탁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등록된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의 점검이나 정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매매당사자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기관에서 제외시키고 매매와 정비에 관여하지 않는 제3기관이 객관적으로 성능·상태점검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성능·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성능·점검자의 점검오류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성능·점검자로 하여금 점검오류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하기도 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기준으로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면적을 갖추고 허가·등록된 장소 이외에서의 성능·상태점검이 불가함을 각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시달해왔다.

국토부는 특히 2008년부터 매매단지 내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정비소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등록된 사업장 외의 성능·상태점검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공지해 왔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제처가 국토부와 다른 해석을 보이자, 일부 매매상들이 이를 근거로 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 성능점검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4년 천안시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 법제처를 통해 답변 받은 회신문 내용에 따르면 “(중략)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천안시의 질의내용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문. [사진=고선호 기자]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경기, 대전, 충청, 대구, 경남, 경북,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중고차매매단지에서는 단지 내에 성능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단지 한 관계자는 “매매단지 자체에서 운영하는 성능·상태점검장이 아닌 허가·등록된 정비소가 매매단지에서 정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형식상으로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별도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정비사업자와의 부동산 임대 계약 등을 통해 매매단지 내에 성능·상태점검소를 차려 운영하면서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자동차성능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매매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실한 점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관련 항목이 신설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의 취소·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능·상태 점검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법제처의 해석과는 별로도 향후 기존 등록된 장소가 아닌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능·점검을 하는 행위나 출장 영업을 하는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명확한 업무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출장점검소 등의 행위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매매단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만큼 당국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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