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다음 달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해마다 적용해온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 다시 연장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 등록 대수의 2%까지 신규 등록이 허용됐지만, 8월 1일 이후로 2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지난 3∼8월 진행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른 초과 공급 상태로 2023년까지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콘크리트 펌프는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과 맞물려 초과 공급 상태인 데다 등록 대수 증가율, 장비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수급 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 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설기계 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역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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