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 정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23일 결정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누적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조치 유형별로 차등 부과되는데 경고는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기술 유용이나 보복 행위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구)한화에스앤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으며 지난 3년간 부과받은 벌점 총계가 11.75점이 됐다. 2017년 10월 회사를 분할하며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공사 등)을 이전해 한화에스앤씨를 신설했다.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한화에스앤씨를 흡수·합병했고 존속회사 에이치솔루션은 투자법인 역할로서만 남았다.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받은 한화시스템에 벌점 11.75점이 적용됐다. 이후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점을 공제하며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제도를 통해 영업정지, 입찰 제한 등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은 2018년 10월 동일, 2019년 4윌 포스코ICT, 5월 화산건설, 6월 시큐아이, 삼강엠앤티 등에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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