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너시스BBQ]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겨 시정조치를 받았던 제너시스BBQ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번 사안은 201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거해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은 첫 사례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측이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해 비용을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비용을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단, 점주의 자발적인 공사이거나 위생상 인테리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이 있다.

BBQ는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한 부분과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며 경영계획을 수립한 점과, 자사 직원들이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독려한 점에 집중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생상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BBQ의 주장에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BBQ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 및 75개 가맹점에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를 지급한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만큼 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측은 “이번 판결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인테리어 분쟁 해결에 새로운 기준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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