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판매실적이 거의 없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GA)이 증가추세지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 직권 말소나 효력상실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활동 대리점은 결국 명의 대여 등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우려도 대두 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등록 대리점은 3만248여개로 2017년 3만2756개에 비해 7.7% 감소했다.

이 중 법인보험대리점은 4495개로 11개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소속 설계사 수가 100명 이상인 GA에게 판매수수료외의 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중·대형 GA는 줄고 100명 이하의 소형 GA가 15개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대리점은 2만7014개에서 2만5753개로 줄었다.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GA 소속 보험설계사로 전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이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등록된 모든 대리점은 △대리점명, 등록번호, 임원 등의 대리점 기초정보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명 △설계사 500인 이상 GA는 재무·손익현황,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2일 오픈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공시된다.

보험증서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활동을 하지 않는 대리점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물리적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대리점이 상당할 것이란 데 있다. 비활동 대리점도 등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은 대체로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가 많아 공시의무 위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비활동 대리점은 등록만 돼 있을 뿐 사실상 ‘유령 대리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공시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며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곳도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성과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GA 지점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장이 직권 말소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점 설립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점설립 신고를 한 뒤 6개월 동안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2개월 내 유자격자의 결원을 충원하지 못했을 때다.

이에 따라 세칙을 개정해 일정기간동안 판매실적이 없거나 적은 대리점이나 지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직권으로 말소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에 비활동 대리점 직권말소제도 신설이 논의됐지만 관심계약 등 기존 계약자의 부실 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잠정 중단됐었다”며 “그러나 방치할수록 소비자 피해가 생기는 만큼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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