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내외적 위기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유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요구가 결국 묵살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확대되지만 이 역시 한시적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를 열고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차원에서 지원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계획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업그레이드 버전에 지나지 않아, 법인세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업들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가될 것으로 예견됐던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안은 포함됐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겠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고,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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