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무단 복제 당해 누군가 몰래 사용한다면 곧바로 현지 경찰로부터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해외사용 유의사항을 22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이 포함된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급증한다.

2016∼2018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의 3분기 해외 부정 사용 민원은 모두 2만298건에 달했다. 4분기에는 2만7784건이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의 순이었다.

국내 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사진=금융감독원]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큼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정지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DCC 서비스는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돼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행 중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IC(integrated circuit card) 카드 거래가 의무인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 해외에서는 비교적 복제가 쉬운 MS(Magnet Strip) 카드 거래가 널리 쓰여 위·변조 사례가 잦은 편이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한 데다 보상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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