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곧장 윗선을 수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인 20일 오전 2시3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인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나아가려던 검찰 수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에 대한 영장도 유사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증거인멸이 아닌 이른바 본안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청구한 첫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삼성 최고위 층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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