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가수 겸 탤런트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 씨는 잠시 후 그동안 수감됐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돼 지난 2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박유천씨처럼 자유의 몸이 된다.

황 씨의 경우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도 2015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올 초에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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