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내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명재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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