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기만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 실제 가맹점 매출액을 20% 이상 부풀리거나 ‘최소 월 00백만원 이익’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허위·과장·기만 정보 제공 행위 여부가 명확해지며 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 효과와 정보 제공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허위·과장·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제시한다. 대표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 등 제공 △사실 여부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급 지급 요건 은폐 등이다. 그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추가 행위 유형을 지정한다. 추가되는 행위 유형은 가맹본부가 사업자에 공급하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대부분을 규제한다.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등 가맹본부 관련 정보 △가맹점 사업자에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재료 등 정보 △가맹점 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영·영업활동 지원 관련 정보 △가맹사업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 발생하는 가맹금 등 경제적 부담 등이 해당된다.

또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위 항목에 더해 가맹 희망자 예상 수익 상황이나 점포 예정지 상권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추가 지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이라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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