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기준으로 130개 다단계판매업자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2017년 대비 5개가 증가한 130개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7% 오른 5조2208억원, 후원수당은 6% 증가한 1조781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지쿱 △아프로존 등이다. 2017년에 포함됐던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는 2018년에 제외됐다.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903만명인데 이는 여러 곳에 중복 가입한 경우도 있어 실제 판매원 숫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156만명으로 전체의 17.3%다.

등록 판매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156만명 중 86%는 연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이는 주로 판매보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대상 분석 결과 수당은 상위 1% 미만 판매원 1만5593명에 전체 수당 지급총액의 55%가 지급됐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이 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6288만원으로 전년대비 427만원이 증가했다. 연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판매원은 9756명이고 이중 2039명은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대상 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며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시장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 피라미드로 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즉시 공정위나 공제조합,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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