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먹방' 유튜버 밴쯔가 다이어트 식품 허위 과장 광고로 6개월 구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먹방’ 라이브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 정만수(29)에게 검찰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고 판매한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밴쯔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방송 때마다 음식을 많이 먹지만 영상에서 늘씬한 근육질 몸매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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