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보람상조(회장 최철홍)는 지난 12일,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신고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상조업계 최초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개설했다.  업계 내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부당거래를 바로잡으며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람상조의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에 상조 이관ž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제보하면 3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 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안내문[사진=보람상조]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최근 상조업계 내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고객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업계 최초로 신문고를 개설하게 됐다”며 “올바른 상조문화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고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람상조는 지난 29년간 ‘고객중심ž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콜센터를 운영을 실시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및 장례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 2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조업계 최대 규모로 전국 21개 지역 고객만족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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