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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