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 발행주간사를 미리 내정한 뒤 공모한 것처럼 꾸미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감사원 '수출입금융 지원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수은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17회에 걸쳐 주간사를 선정해 외화표시채권을 공모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주간사를 미리 내정한 후 평가도 하지 않고 내정한 증권사를 포함해 주간사를 선정했다.

최근 5년간 수은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3대 통화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은 원화 기준으로 총 25조9374억원이다. 주간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발행액의 0.3%인 약 768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지난 2010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공모 외화채 발행시 주간사 선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2011년 관련 절차를 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주간사 선정작업은 수은의 제안요청서 발송, 증권회사의 제안서 제출, 주간사 평가, 주간사 선정의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수은은 주간사를 자주 선정하고 선정시 고려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미리 주간사를 내정한 다음 공모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또 주간사 선정 결과에 맞춰 개인별 평가표 등 평가자료를 사후에 작성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앞으로 내규를 위반해 주간사를 선정하고 평가자료를 사후에 작성·비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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