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30% 가까이 치솟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7%인 67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와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년 대비 인상률이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0%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6억원을 넘긴 아파트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다.

7월 기준 서울시의 주택과 건물 재산세는 1조7986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없애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25개 자치구에 공동재산세로 545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고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이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3억원)였고, 도봉구(244억원), 중랑구(279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크게 오르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과 실제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걱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가 재산세보다 20%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단독주택의 공시가 상승률도 높아 은퇴 후 수입이 없이 생활하는 고연령층들이 집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금을 깨서 재산세를 내야 할 상황이 오면 결국 매물을 내놓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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