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가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공동 모집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민들이 직접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면 활동 내용에 따라 10만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시민감시단은 블로그 등 각종 SNS와 전단, 현수막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각 협회에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나 제재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감시단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해당 광고가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되면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성인 소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각 금융협회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모집인원은 300여명,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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