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