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시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가 2023년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14일 고시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더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아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25곳 이상에서 노후도시에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미 대상 지역 12곳이 선정됐고, 7곳은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운영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이 대구와 경기 시흥에서 추진되고, 스마트시티 사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차원에서 향후 5년간 45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도 진행된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아무 제약 없이 실험할 혁신기술을 정부가 선정해 해당 기업에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계획,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계획 등도 이미 앞서 발표된 내용대로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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