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군위군이 14일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영유아기의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을 돕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군위군에 실제 거주 중인 생후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출산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저신장, 저체중, 빈혈) 등이 있고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에 속하는 경우(건강보험료로 소득 판정)에 가능하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군위군보건소 영양상담실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신청 시 소득심사와 신체검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한편 군위군보건소에는 40명의 대상자가 등록돼 매월 보충 영양식품(분유, 식재료)을 월 2회 지원받을 뿐 아니라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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