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나종호 기자] 충주지역 5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정비됐다.

시는 최근 시청 중앙탑 회의실에서 열린 '도촌지구 등 5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심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금가면 도촌지구, 수안보면 수회지구, 대소원면 독정·만정지구, 중앙탑면 탑평1지구 등 총 5개 지구다.

해당 지구는 주변여건의 변화에 불부합된 시설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계획된 일부 불합리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규모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충주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이 초래된 시설을 과감히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도로계획 변경, 공원 및 주차장 변경,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신설 등 불합리한 시설에 대한 총체적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도시 주민불편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변경결정(안)은 주민공람과 부서의견청취 후 충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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