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도출로 종지부를 찍나 싶었지만, 지난 11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발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택시 업계는 여전히 타다의 영업중단을 요구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앞서 한국시장 진출에 실패한 ‘우버(Uber)’ 사태 이후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다시 한 번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유사 여객운송 서비스의 시초로,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와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7월 세계 41개국 150개 도시에 2015년 12월말에는 세계 30여개 도시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3년 8월 한국시장에 발을 내딛은 우버는 도입 첫날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더 비싼 금액과 고급 서비스로 기존 택시와 차별화를 도모했지만 당시 서울시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우버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택시가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여객운송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도입 2년이 채 되지 않은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우버 영업 논란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우버가 태어난 미국은 물론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국가에서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택시업계와 여전히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택시 운전사들이 우버 호출기사들의 차량을 공격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버는 물러서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갔지만 한국에서는 서비스 자체가 ‘불법’으로 취급돼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반면 우버가 진출한 세계 각 지역에서는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업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다.

기존산업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신산업의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상생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우버 진출 당시부터 가시화 됐던 문제였던 만큼 정부의 미온한 대처가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지난 11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타다는 제2의 우버 때처럼 ‘불법’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당초 단체관광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항-바에 명시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인에게는 운전자 알선할 수 있다’의 맹점을 이용해 지난 10월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은 것은 모두 ‘상생안’에 달려있다. 국토부의 상생안은 초고령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차 사업을 통해 마련된 택시면허를 모빌리티 기업에게 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하나의 예시안으로, 국토부는 이달 내로 실무기구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VCNC 측은 이번 상생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타다 금지법’ 발의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대안 없이 상생안을 손에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유사 여객운성 서비스 전체가 이제는 정부의 도움 없인 자생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법적 문제에 대한 터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업계 모두가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생안 수용은 제도권 편입이라는 불편한 선택지이지만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택시업계와의 화해와 설득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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