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턱없이 낮아 재정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주택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택 전문가들의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가 열악하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데 중론이 모였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보다 매우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과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은 “해외에서는 자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건전한 한국형 공공주택 지원을 위한 경제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10만 건이 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주택의 정부 지원단가와 사업자의 매입단가 차이가 제도를 도입한 2012년에는 비슷했으나 이후 점차 차이가 커지면서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추정한 결과 다가구주택은 호당 1억6500만원, 원룸은 호당 1억3000만원, 청년신혼은 호당 1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올해 정부의 지원단가는 다가구는 호당 1억1000만원, 원룸은 호당 8500만원, 청년신혼은 호당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입지, 역세권 인근 등에 있는 주택 매입이 어려워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의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80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부 재정지원단가가 실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건설단가 보다 매우 낮아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의 ‘건설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분석결과 건설단가 대비 지원단가 비율은 2013년에는 86.9%였고, 2014년 83.9%, 2015년 90.1%, 2016년 87.9%, 2017년 87.0%, 2018년 86.5%로 차이를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재정지원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 비용, 주택건설기준(안전, 친환경 등) 강화 비용, 물가상승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추정한 결과, 2020년 3.3㎡당 943만3000원, 2022년 3.3㎡당 1010만6000원, 2024년 3.3㎡당 1082만8000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이에 2019년 정부의 지원단가 3.3㎡당 764만3000원을 획기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사전결정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는 사후결산방식으로 하고 있어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향후 사후결산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종균 SH주거복지처장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비는 순비용연동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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