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원용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회장 중앙대 산학협력단장, 심충진 한국세무학회장 건국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송동섭 단국대 교수 글로벌대학학회장이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조세 제도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조세정책 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정명곤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명곤 기자]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대학 소유 건물의 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 창업보육센터의 신규지정 요건 강화, 정부 취업률 상승 정책 동참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등이 산학협력 활성화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원용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회장)

“기업의 대학 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증여세의 비과세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학교법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교수가 산단으로부터 기술이전료를 수령하는 등의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심충진 한국세무학회장)

“산단은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상 대학의 하부조직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중인 특허권 등 기술의 현물 출자 분을 자회사 설립 시 주식으로 교환 받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시켜주어야 한다.” (송동섭 단국대 교수)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의 역할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국회세미나가 개최됐다.

행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했고, 한국산학협력학회, 한국세무학회,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이하 산단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학 산학협력단과 대학 대상 투자 기업의 조세 감면 필요성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의 역할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국회 세미나에서 김원용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회장 중앙대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단이 부담으로 안고 있는 조세 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정명곤 기자]

◇ 김원용 산단장협의회 회장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부담으로 안고 있는 조세 제도를 지적했다.

그는 “2003년 교육부 산촉법에 따라 만들어진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과 별도 사업자로 구분 돼 면세 되던 재산세와 토지세 등이 부과되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산학협력을 활성화 하면서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부설 연구소 등 많은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인데 갈수록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기청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의 신규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 지난해 초창기 300개에서 200여개로 줄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기청 지정을 받아야 감세 혜택이 있다”라며 “정부가 벤처창업 등 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대학 산단이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에서 청년 취업률을 늘리기 위해 학생연구원, 청년TLO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고, 산단은 이에 부합해 고용계약을 늘렸더니 1억 원 상당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라며 “이 부분은 관계 부처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의 역할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국회 세미나에서 심충진 한국세무학회장 건국대 교수가 기업의 대학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정명곤 기자]

◇ 심충진 한국세무학회장 건국대 교수는 기업의 대학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방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에 대해 언급했다.

심 교수는 “지역 혁신성장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 내 또는 지역에 산혁연협력벨트를 조성해 시너지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의 대학 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증여세의 비과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학협동을 위해 대학에 무상으로 제공한 건물, 합동연구 공간, 연구기자재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공간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조치는 산업화의 촉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인소득 증가로 자연스럽게 지방세의 세수증대 효과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또 현행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종전처럼 기타소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는 학교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고, 기술이전 수입에 대한 보상은 별도법인인 산단으로부터 수령하고 있다”라며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기술 등의 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 산학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의 역할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국회 세미나에서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산단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정명곤 기자]

◇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역시 산단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 전무는 “대학 내 설치된 산단은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을 통해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기업과 지역사회에 확산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라며 산단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함에 공감했다.

그는 “산단은 대학과 법적으로 분리해 존재하지만 사실상 대학의 하부조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능력을 손쉽게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유인책 될 것”이며 “산학협력 당시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변상적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비과세감면)은 소속 연구원 연구의욕 고취 시키는 좋은 당근책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의 역할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국회 세미나에서 송동섭 단국대 교수 글로벌대학학회장이 산학협력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정명곤 기자]

◇ 송동섭 단국대 교수 글로벌대학학회장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관점에서 산학협력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산단의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중소기업과도 동반성장할 수 있다”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맞춤형 인력양성, 역량불일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완화 등 맞춤형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몰기한을 2019년 말까지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법상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산단이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을 학교법인과 같이 비수익사업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또 일반 내국법인과 같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중인 특허권 등 기술의 현물 출자 분을 자회사 설립 시 주식으로 교환 받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포함)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어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지방세법 관점에서 “산단은 대학에서 수행했던 업무의 분리에 해당되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학교와 동일하게 학교가 있는 조문에는 산학협력단도 포함하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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